K콘텐츠 불법 유통땐 '최대 3배' 징벌적 손배

입력 2023-07-31 18:18   수정 2023-08-01 01:07


국민의힘과 정부가 동영상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최대 세 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허용해 ‘누누티비’ 등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로 인한 콘텐츠업계의 피해를 막는다는 계획이다.

당정은 31일 국회에서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대책 마련을 위한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박대출 정책위원회 의장은 “누누티비 같은 사이트를 통한 불법 유통과 ‘도둑 시청’을 막지 않으면 콘텐츠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정당한 대가를 내고 콘텐츠를 이용하는 사회 분위기를 확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누누티비는 넷플릭스를 비롯해 티빙, 왓챠, 웨이브 등 국내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하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다. 콘텐츠를 무료로 보여주는 대신 사이트에 불법 도박 사이트 광고를 노출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거뒀다. 도미니카공화국에 서버를 두고 도메인을 바꿔가며 운영하다가 27차례 차단된 뒤인 지난 4월 서비스 종료를 선언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온라인상에는 비슷한 사이트가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당정은 콘텐츠 불법 유통을 제재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용호 의원은 지난 21일 영상 콘텐츠 불법사이트 등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 시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세 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정은 저작권 침해와 관련, 민형사 처벌을 강화하고자 대법원 내 양형위원회와 협의해 양형기준을 상향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를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시스템도 개선한다. 박 의장은 “정부의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숨바꼭질을 일삼는 사이트는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도록 심의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접속 차단 심의 빈도를 주 2회에서 ‘상시’로 변경하도록 관련 법 개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해외에 서버가 있는 사이트를 수사하기 위한 국제 공조도 강화한다. 해외에 서버가 있는 사이트를 수사하기 위해 한·미 합동 수사팀을 구성하고, 국제협약 가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국민의힘은 밝혔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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